고객센터 게시판

공지사항생계비계 특약 제정 안내

참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생계비계좌 특약이 아래와 같이 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약관명 : 생계비계좌특약

 

2. 주요내용 

ㅇ 생계비계좌 개요 및 특징

- 생계비계좌의 개설을 요청받은 금융기관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의 계좌개설 여부를 조회하여, 全 금융업권 1인당 1계좌에 한하여 개설

- 생계비계좌의 예치한도 및 1월간 누적 입금한도액을 250만원으로 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를 금지

 

ㅇ 서비스 이용 범위 및 제한 사항

-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

-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의 계좌로 이용 불가

-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생계비(250만원) 입금 금액 제한으로 결재·납부금액 부족 또는 초과시 고객이 별도 방법으로 처리

 

ㅇ 계좌개설 前 고객 안내사항

- 계좌해지시 해당 월에는 全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된다는 내용 사전에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

 

3. 시행일자 : 2026년 2월 2일

 

4.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 미적용

 

5.기타사항

 - 약관 전문은 '당행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 약관자료실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약관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파일표이며 첨부파일 항목이 있습니다.
첨부파일 생계비계좌특약 (제정 2026.01.29).pdf
고객센터 게시판표이며 다음, 이전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 공지사항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이전 공지사항 화성시 거주 주민 주민증 진위확인 서비스 일시순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