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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생계비계 특약 제정 안내
2026.01.30
참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생계비계좌 특약이 아래와 같이 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약관명 : 생계비계좌특약
2. 주요내용
ㅇ 생계비계좌 개요 및 특징
- 생계비계좌의 개설을 요청받은 금융기관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의 계좌개설 여부를 조회하여, 全 금융업권 1인당 1계좌에 한하여 개설
- 생계비계좌의 예치한도 및 1월간 누적 입금한도액을 250만원으로 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를 금지
ㅇ 서비스 이용 범위 및 제한 사항
-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
-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의 계좌로 이용 불가
-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생계비(250만원) 입금 금액 제한으로 결재·납부금액 부족 또는 초과시 고객이 별도 방법으로 처리
ㅇ 계좌개설 前 고객 안내사항
- 계좌해지시 해당 월에는 全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된다는 내용 사전에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
3. 시행일자 : 2026년 2월 2일
4.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 미적용
5.기타사항
- 약관 전문은 '당행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 약관자료실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약관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첨부파일 | 생계비계좌특약 (제정 2026.01.29).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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