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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표준 약관 제정 예정 안내
2025.08.18
<표준 약관 제정 예정 안내>
참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당행 약관 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제정 약관
① 추가약정서(후속 임차인이 없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1년 내 후속 임대차계약 체결 약정)
② 추가약정서(후속 임차인이 없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1개월 내 채무자 실거주 약정)
③ 추가약정서 (추속 임차인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2. 주요내용
-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최대 1억원)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대출한도는 1억원을 초과하여 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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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을 ’25.6.27일까지 체결* * 다만, 임대인의 해당 주택 소유권 취득일이 6.27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
② ?은행업 감독규정?상 임차보증금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세부 취급요건*을 준용한 요건·의무를 준수한 경우 * [별표6]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21호 가목 ~ 다목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관련 FAQ 中 <전세 관련> Q2. 참고 |
3. 표준약정서 제·개정 및 시행일자 : 2025.08.14.
4.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 해당없음
※ 약관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당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harmbank.co.kr/board/board_viewDetail.do?com_notice_pk=1077&com_sort=B0001)
※ 문의 : 참저축은행 고객센터 (☎ 053-720-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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